최근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물적 사고에 대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아직도 있네요. 일단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에도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고 갔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해보세요.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내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차를 박은지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냥 가겠죠. 이때 나는 처벌 받을까요? 아니요 입니다. 내가 박은걸 몰랐다면 대부분 보험처리를 해주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도로에 주차된 차를 내가 박고 나는 박은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차에서 내려 상대차의 피해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이후에 나에게 연락이 오면 이때도 대부분 보험처리만 하고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도로상이라도..
자동차
2017. 7. 3. 11:18